○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근로자 적격이 인정되고 학원 차량 운전원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법 적용 사업장이지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미리 정해 놓은 스케줄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하였고, 매월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았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 외에 숙제 검사, 홍보물 배포 등을 수행하였고, 사업손실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는 영어 강사 2명 외에도 행정직 직원과 학원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및 이를 보조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된
다. 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자 수를 기초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63명이고 5명 미달 일수는 0일이므로 학원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말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가 자필로 근로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것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의 합의 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근로자의 합의 해지 승낙에 사용자의 강압이나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