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정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로자가 경영하는 동생 명의의 회사를 사용자가 주관하는 사업 등에 참여사로 추천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윤리규범 등에서
판정 요지
겸업금지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 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정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로자가 경영하는 동생 명의의 회사를 사용자가 주관하는 사업 등에 참여사로 추천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윤리규범 등에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정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로자가 경영하는 동생 명의의 회사를 사용자가 주관하는 사업 등에 참여사로 추천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윤리규범 등에서 금지하는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자진신고 하거나 상급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의 검토 및 예방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수년간 동생 명의 회사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 상담센터에 문의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징계인사위원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정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로자가 경영하는 동생 명의의 회사를 사용자가 주관하는 사업 등에 참여사로 추천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윤리규범 등에서 금지하는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자진신고 하거나 상급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의 검토 및 예방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수년간 동생 명의 회사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 상담센터에 문의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징계인사위원회 결과를 통지한바,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