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중 근로자가 사망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중 근로자가 사망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구제이익이 있
다. 판단:
가. 구제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중 근로자가 사망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구제이익이 있다.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수습연장 안내문, 취업규칙의 수습과 관련한 규정 등으로 볼 때 해당 수습기간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절이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평가 범주를 세분화하여 정해진 평가표에 따라 5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자는 해당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받은 점,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평가자가 근로자에 대해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중 근로자가 사망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근로자(신청인) 지위 승계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구제이익이 있다.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수습연장 안내문, 취업규칙의 수습과 관련한 규정 등으로 볼 때 해당 수습기간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절이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평가 범주를 세분화하여 정해진 평가표에 따라 5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자는 해당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받은 점,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평가자가 근로자에 대해 편파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또한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 계속근로가 어려워 본채용을 거절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