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한 교사는 전부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한 교사는 전부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한 교사는 전부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채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교사 및 원장과 반복적인 갈등을 일으켜 불화를 유발한 점, 신입 원아의 부모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상담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며 재원 신청을 하지 않은 점, 원장의 업무지시에 반복적으로 반발하고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② 수습기간에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근태를 제외한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점, ③ 사용자는 2024. 9. 27., 11. 9. 두 차례에 걸쳐 근무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