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한 시용관련 내용과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한 시용관련 내용과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한 시용관련 내용과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며, 임금 상당액은 금4,352,370원(금사백삼십오만이천삼백칠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한 시용관련 내용과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며, 임금 상당액은 금4,352,370원(금사백삼십오만이천삼백칠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