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수습 종료 또는 수습 연장을 제안한 점, ③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수습 연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수습 종료 또는 수습 연장을 제안한 점, ③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수습 연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자, 김○○ 팀장 역시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4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수습 종료 또는 수습 연장을 제안한 점, ③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수습 연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자, 김○○ 팀장 역시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4. 9. 2.까지 근무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답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본채용 거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용자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5,081,510원으로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