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결혼정보회사의 매칭이사인 근로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복제 유출하고,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수수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여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복제 유출한 행위, ②고객사진을 복제 유출하고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회원사진을 편집 사용한 행위, ③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수수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의 고객(회원)정보는 사업운영의 핵심적 자산으로 다량의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복제 유출하는 등 고객정보와 관련된 근로자의 규정 위반은 회사의 사업 활동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여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조사 면담을 진행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판정 상세
결혼정보회사의 매칭이사인 근로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복제 유출하고,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수수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여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