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들은 익일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하고 있고 노동청에서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체불사실을 확인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고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프로젝트 만료일로 기재되어 있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고, 녹취록상 사용자가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