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후배 PD를 폭행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여성 작가, 프리랜서 리포터, 프리랜서 여성 등에게 한 성희롱 발언 등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다. 사용자의 징계처분(해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후배 PD 폭행,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허락 없이 외부 일감을 받아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와 해고라는 징계가 과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폭행과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 업무를 수주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직장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
다. 이러한 비위가 장기간 다수인에게 반복되었고, 소명기회(의견 제출 기회) 등 절차도 적절했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후배 PD를 폭행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여성 작가, 프리랜서 리포터, 프리랜서 여성 등에게 한 성희롱 발언 등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작업을 수주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에게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