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신청인은 회사(세종 사업장)에 2024. 10. 18., 12. 2. 등 단기 계약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채용에 여러 차례 지원을 한 입사지원자로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