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이 매월 지급받은 고정 금품은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이 매월 지급받은 고정 금품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영업활동 지원비로 보이고, 부동산 판매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④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신청인의 복무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이 매월 지급받은 고정 금품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영업활동 지원비로 보이고, 부동산 판매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④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신청인의 복무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⑤ 피신청인이 책상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으로 보이고 신청인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임, ⑥ 신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의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