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콜 수행 거부 및 부정한 휴게시간 초과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사업장의 공익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감안할 때 중징계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콜 수행을 거부한 것과 부정한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초과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협회의 사업이 가진 공익성과 특수성, 그리고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부정한 방법으로 휴게시간 초과 사용과 근로자의 반성 등을 감안할 때 정직 45일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은 기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그 징계양정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 제23조제2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미이행한 것과 근로자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일정 및 소명서 제출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