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은 의료법 및 형법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은 의료법 및 형법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한
다.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국립대학병원이며 공공기관이어서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간호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은 의료법 및 형법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한
다.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국립대학병원이며 공공기관이어서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간호사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지속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내부 기준에 의할 때 이러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서면 통보하였고 다만 노조에 조합원의 징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전 관행대로 구두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역 언론에 노출되어 노조도 징계 진행 현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노조에 대한 서면 통지 절차 위반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