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다른 회사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입사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다른 회사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입사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
판정 상세
사용자가 다른 회사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입사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