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위촉계약의 계약 기간이 2024. 11. 30. 만료되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24. 12. 24.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위촉계약의 계약 기간이 2024. 11. 30. 만료되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24. 12. 24.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단: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위촉계약의 계약 기간이 2024. 11. 30. 만료되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24. 12. 24.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