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선변경(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선변경에 따른 객관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노선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장과 협의하였으므로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노선변경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판정 요지
가. 노선변경(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신차 입고에 따라 중간 차를 배정해야 했는데, 중간 차 배정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는 운전기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노선변경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며, 사용자는 입사순에 따라 중간 차를 배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선변경 대상자에 포함된 근거도 확인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33번 노선에 비해 36번 노선이 객관적으로 더 불이익한 노선인지 단정할 수 없고 새로운 노선을 익혀야 하는 사정은 다른 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노선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들은 소속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회장을 통해 신차가 대량 입고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소속 노동조합 지회장과의 협의 외에 개별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노선변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선변경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노선변경(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선변경에 따른 객관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노선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장과 협의하였으므로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노선변경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노선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