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4. 1. 1. 승진인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4년 승진인사는 2024. 1. 1. 자에 이루어졌고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의 완결된 행위로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매년 1월에 이루어진 승진인사가 특정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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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인사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고, 2024. 10. 14. 국외출장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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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4. 1. 1. 승진인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4년 승진인사는 2024. 1. 1. 자에 이루어졌고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의 완결된 행위로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매년 1월에 이루어진 승진인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성 및 동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2024. 10. 14. 김포운영지점
판정 상세
가. 2024. 1. 1. 승진인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4년 승진인사는 2024. 1. 1. 자에 이루어졌고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의 완결된 행위로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매년 1월에 이루어진 승진인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성 및 동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2024. 10. 14. 김포운영지점 미화직 중 전국공항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무평점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해외연수 대상자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조합원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근무평점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해외연수 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 기인한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