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선행 판정 이후 일선 담당자들의 진술서 외에 종전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부인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선행 판정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선행 판정 이후 일선 담당자들의 진술서 외에 종전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부인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선행 판정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선행 판정 이후 일선 담당자들의 진술서 외에 종전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부인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선행 판정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최종 행위를 한 일선 담당자들도 거절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 자체의 면책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역시 이사장의 지시를 일선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구체적인 지시 또는 강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최종적으로 행위를 한 일선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하위의 징계조차도 처분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상 형평을 잃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