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17조(근무시간)에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병원의 진료 및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2024. 3. 29. 이 사건 근로자가 원무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동료의사
판정 요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17조(근무시간)에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병원의 진료 및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2024. 3. 29. 이 사건 근로자가 원무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동료의사 △△△이 2024. 10. 22. 작성한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진료과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의 진료일인 평일에 근무해야 함에도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17조(근무시간)에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병원의 진료 및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2024. 3. 29. 이 사건 근로자가 원무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동료의사 △△△이 2024. 10. 22. 작성한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진료과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의 진료일인 평일에 근무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말근무, 평일오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3∼4월 출근내역’과 같이 결근을 한 것으로 판단된
다. 시말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적이 있고, 병동 필요시 약물인 로프민 6정을 임의로 가져간 적이 있으며, 출근 후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잤고 누워서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시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수간호사 이△△, 박△△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간호사들에게 본인의 EMR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주며 투약 오더를 입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입사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차례 결근하고 근무시간 중 장시간 수면을 취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등 근무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환자를 위해 비치한 병동약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간호사들에게 투약오더를 지시하는 등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향후 고용관계를 지속할 경우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