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박○○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복수인 점, 근로자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박○○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고라는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지나치게 과중한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
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에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았
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해명 기회)한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박○○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복수인 점, 근로자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