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임면 및 해임이 정관에 규정되고 있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기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기 중 2회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국가보훈부의 내부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근로자에
판정 요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임면 및 해임이 정관에 규정되고 있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기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기 중 2회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국가보훈부의 내부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변동되었기 때문인 점, 근로자의 주된 활동이 근로자가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와 국가보훈부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인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 근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임면 및 해임이 정관에 규정되고 있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기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기 중 2회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국가보훈부의 내부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변동되었기 때문인 점, 근로자의 주된 활동이 근로자가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와 국가보훈부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인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이 상이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탄력적인 점,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보수가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근로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부의 운영비 등이 지출된 점, 근로자가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부가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