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미화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임용이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는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둔다.
판정 요지
미화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부적절한 청소상태와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미화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임용이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는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미화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임용이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는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속 상급자인 미화반장 및 실장의 업무수첩 내용, 점검 내용, 진술 등이 일관되게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상급자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해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평가항목에 일부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평가라거나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수습평가에서 근로자가 총점 100점 중 42점을 받은 점 ④ 수습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 만장일치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