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1.1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획홍보팀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행한 타인을 통한 근태기록 행위, 근무기록 조작 행위, 근태리더기 자료 삭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을 통해 본인이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기록한 행위, 근태리더기에 저장된 근무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행위, 근태리더기의 근태기록과 관리자 접속기록을 모두 삭제한 행위는 기본규율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근태리더기의 근태기록 등을 삭제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와 양정 등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