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2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의 청소구역 인원배치 발언으로 인해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회장이 청소구역 인원배치에 관한 발언을 통해 동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견책 징계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범위를 초과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발언이 동료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직장 내 괴롭힘(직급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
다. 노동조합 지회장이라는 신분이 근로자의 행위를 면책하지 못하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서 사용자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린 징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