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1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임회장 개인 변호사비, 판공비 무단 지급행위, 사용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식대 인상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임회장 개인 변호사비 무단 지급 행위, 전임회장 판공비 무단 지급 행위, 사용자 동의 없는 직원 근로계약 체결 행위, 사용자 동의 없는 식대 인상 행위, 공사비 과다 지출 행위, 지시불이행 행위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관리사무소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 심의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