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코디네이터 닥터로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판정 요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코디네이터 닥터로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에 대해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급여가 아닌 사업체 명의로 용역비를 지급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⑥ 재직기간 중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코디네이터 닥터로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에 대해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급여가 아닌 사업체 명의로 용역비를 지급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⑥ 재직기간 중 타 병원에 의사로 취업하여 근무한 점, ⑦ 상근?당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의료법상의 의사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소지하고 이를 활용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