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4개월 28일간의 장기간 결근 사실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물론 해고사유에도 해당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장기간의 결근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지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4개월 28일간의 장기간 결근 사실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물론 해고사유에도 해당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장기간의 결근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장기간 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4개월 28일간의 장기간 결근 사실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물론 해고사유에도 해당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장기간의 결근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장기간의 결근 사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한 사실도 없고, 시말서 등 소명 의사 확인 과정에서도 계속 근무에 필요한 신뢰 회복과 관련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면 해고의 양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령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 및 서면 의견 진술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