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의 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공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의 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공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강사는 기간제법,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의 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공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강사는 기간제법,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기간만료 외 다른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