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면접 때 '힘도 세고 하니 한 달만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고령의 근로자에
판정 요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면접 때 '힘도 세고 하니 한 달만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고령의 근로자에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면접 때 '힘도 세고 하니 한 달만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고령의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두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4. 3. 5. 만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면접 때 '힘도 세고 하니 한 달만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고령의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두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4. 3. 5. 만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