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1 내지 17 중 징계사유9, 징계사유16 및 징계사유17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12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나 이를 제외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팀장 직위의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동료에 대한 모욕, 부당한 행위)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해고 수준의 징계로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노위는 17개 중 13개 사유가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고, 추가 8개 사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팀장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한 반복적 행위로 피해 근로자들이 사직을 고려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1 내지 17 중 징계사유9, 징계사유16 및 징계사유17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12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나 이를 제외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18 내지 징계사유25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서를 담당하는 팀장의 직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팀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사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