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4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소속 학교에서 9년을 계속 근무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속 근로기간 4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