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1.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등 조치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재발 방지에 필요성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리구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등 조치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재발 방지에 필요성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리구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등 조치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재발 방지에 필요성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리구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