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A는 사용자 소속 다른 근로자들와 달리,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과거에도 사용자와 ○○카드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여 용역 관계를 종료한 적이 있다는 점,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약정된 '고객사 웹 마켓 및 전용인프라
판정 요지
프리랜서 웹 기획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A는 사용자 소속 다른 근로자들와 달리,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과거에도 사용자와 ○○카드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여 용역 관계를 종료한 적이 있다는 점,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약정된 '고객사 웹 마켓 및 전용인프라 구축(DAAS)’ 업무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개발기획’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감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카드사, ㈜○○디에스, ㈜
판정 상세
A는 사용자 소속 다른 근로자들와 달리,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과거에도 사용자와 ○○카드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여 용역 관계를 종료한 적이 있다는 점,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약정된 '고객사 웹 마켓 및 전용인프라 구축(DAAS)’ 업무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개발기획’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감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카드사, ㈜○○디에스, ㈜비○, 사용자 소속 직원 및 용역 수행자 등과 집합적인(공동의 장소 및 협업)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는 점, A가 신청 외 최 이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업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출퇴근 시간 및 연월차 휴가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관리 혹은 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가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거나 휴가를 인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A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계약서에 근로자의 보수가 '용역금’으로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A가 고용보험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가입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