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1.2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