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5. 23.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2024. 8. 24.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23.부터 2024. 11. 22.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5. 23.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2024. 8. 24.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23.부터 2024. 11. 22.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5. 23.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2024. 8. 24.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23.부터 2024. 11. 22.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 소속 팀장이 2024. 8. 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요구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 내지 강박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강요 내지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24. 9. 15. 자에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4. 11. 22.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4. 5. 23.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2024. 8. 24.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23.부터 2024. 11. 22.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 소속 팀장이 2024. 8. 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요구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 내지 강박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강요 내지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24. 9. 15. 자에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4. 11. 22.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