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8. 15. 사면법에 따라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8. 15. 사면법에 따라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다 하더라도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는 그대로 존재하는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 전에 근로자가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8. 15. 사면법에 따라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다 하더라도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는 그대로 존재하는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 전에 근로자가 형을 사면ㆍ복권 받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