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1.2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근무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근무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