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법인의 직인 날인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공탁금 회수 지연 행위, 근태불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법인 직인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고, 공탁금 회수를 지연하며, 근태불량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시효(징계 처분이 가능한 기간) 도과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막도장 사용은 하자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으며, 공탁금 지연은 사용자 측 사정도 있었고, 나머지 비위 역시 경중이 가볍거나 사후 수습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는 비례원칙(징계 사유와 처벌 수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법인의 직인 날인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공탁금 회수 지연 행위, 근태불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소송위임장에 법인의 직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는 그 하자의 책임이 모두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소송의 결과가 번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탁금 회수 지연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공탁금 회수 위임장에만 직인을 날인 후 회신하여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근태불량에 대하여는 일부의 지각만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로자가 대상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 사적 업무지시에 대하여 보상하려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장에 막도장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고, 병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것이 법인의 정관의 해석에 비추어도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