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피해자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무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피해자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무런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피해자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과한 점, 피해자가 근로자를 거짓 진술로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전에 동일한 징계 전력이 있고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사용자 회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 양정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피해자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과한 점, 피해자가 근로자를 거짓 진술로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전에 동일한 징계 전력이 있고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사용자 회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 양정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