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공채매입 의무 면제 차량에 대하여 견적서에 공채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로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것과 고객의 차량등록에 필요한 취득세를 고객이 입금한 돈이 아니라 근로자 명의의 가족카드로
판정 요지
공채 비용 허위 청구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공채매입 의무 면제 차량에 대하여 견적서에 공채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로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것과 고객의 차량등록에 필요한 취득세를 고객이 입금한 돈이 아니라 근로자 명의의 가족카드로 결제한 것은 차량등록비 처리 지침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공채매입 의무 면제 차량에 대하여 견적서에 공채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로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것과 고객의 차량등록에 필요한 취득세를 고객이 입금한 돈이 아니라 근로자 명의의 가족카드로 결제한 것은 차량등록비 처리 지침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공금 유용 및 횡령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이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비위행위를 근절하지 않을 경우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근로자가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이며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하였던 점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기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아도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