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이 병원의 최종 결재권자이며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병원의 홈페이지에 각각 병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사용자1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이 병원의 최종 결재권자이며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병원의 홈페이지에 각각 병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사용자1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
다. 판단: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이 병원의 최종 결재권자이며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병원의 홈페이지에 각각 병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사용자1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출석통지서만으로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징계절차 전 근로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바,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및 징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이 병원의 최종 결재권자이며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병원의 홈페이지에 각각 병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사용자1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출석통지서만으로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징계절차 전 근로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바,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및 징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