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법인과 시설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도 '직원’에 포함되고 출?퇴근 시간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판정 요지
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법인과 시설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도 '직원’에 포함되고 출?퇴근 시간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전 시설장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판정 상세
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법인과 시설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도 '직원’에 포함되고 출?퇴근 시간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전 시설장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법인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2023. 11. 29. 이사회 소집 절차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법 위반 역시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이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 시설장이 성 관련 비위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③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