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① 다른 근로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에게 자신의 집 청소를 지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권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
다.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만,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외모평가 발언(직장 내 성희롱), 팀원에게 집청소 지시 및 음주강권(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의 증인 포섭 시도, 부당한 휴일근무수당 청구 등을 징계 근거로 제시했습니
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
다.
판정 근거 일부 징계사유(성희롱, 괴롭힘, 휴일근무수당 부당청구)는 인정되나, 조사 방해 혐의는 근거 부족, 초기 제보 이메일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습니
다. 사용자가 장기간 휴일근무수당을 묵인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고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① 다른 근로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에게 자신의 집 청소를 지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권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의 포섭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휴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정해진 결재 절차 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휴일근무수당 청구에 관해 묵인해 온 점, ② 조사 착수의 계기였던 직장 내 성희롱 제보 이메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져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다른 근로자를 포섭하여 조사를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에 앞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