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1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상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상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호텔의 위계질서 내지 근무기강이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 처분서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상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호텔의 위계질서 내지 근무기강이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 처분서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