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 군부대 분리수거 미이행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위반(불법유턴)은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 군부대 분리수거 미이행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위반(불법유턴)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이 사건 사용자가 위법하게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 군부대 분리수거 미이행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위반(불법유턴)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이 사건 사용자가 위법하게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더 큰 원인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2)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3) 당사자 간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징계한 것이기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