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박○○에게 적정범위를 넘어 공개적ㆍ반복적으로 과도한 질책행위를 한 것이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51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32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공개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질책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감봉 처분이 징계재량권(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처분 결정 권한)의 범위 내인지가 문제였
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질책행위의 공개성·반복성이 확인되어 복무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위반이 인정되었
다. 해당 위반은 인사규정상 경징계(비교적 가벼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박○○에게 적정범위를 넘어 공개적ㆍ반복적으로 과도한 질책행위를 한 것이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51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32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규정상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