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정되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정되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정되어 재징계를 한 사안으로서 1차 징계 당시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가중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직에서 1단계 가중은 '강등’에 해당하는 점, ③ 1차 징계 당시에 파면, 해임 중 가중징계를 하지 않고 해임을 택하였는데, 2차 징계에서는 1단계 가중하여 해임하였다는 주장은 징계양정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공단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정되어 재징계를 한 사안으로서 1차 징계 당시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가중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직에서 1단계 가중은 '강등’에 해당하는 점, ③ 1차 징계 당시에 파면, 해임 중 가중징계를 하지 않고 해임을 택하였는데, 2차 징계에서는 1단계 가중하여 해임하였다는 주장은 징계양정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공단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