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일체의 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 시각을 보고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면 바로
판정 요지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일체의 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 시각을 보고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면 바로 판단: 이 사건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일체의 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 시각을 보고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였고, 캐디들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캐디자율규칙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일체의 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 시각을 보고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였고, 캐디들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캐디자율규칙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