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병가 사용기간 중 교육 참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지원근무시 근무지 이탈 및 부당한 지시요구, 병가 사용기간 중 타 기관 외부심사위원 참석,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조건부 승인된 공무국외출장 교육수강 부적정 행위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감안할 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병가 사용기간 중 교육 참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지원근무시 근무지 이탈 및 부당한 지시요구, 병가 사용기간 중 타 기관 외부심사위원 참석,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조건부 승인된 공무국외출장 교육수강 부적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②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에게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근로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병가 사용기간 중 교육 참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지원근무시 근무지 이탈 및 부당한 지시요구, 병가 사용기간 중 타 기관 외부심사위원 참석,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조건부 승인된 공무국외출장 교육수강 부적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②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에게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팀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그 이전 4회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보기술팀 팀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안을 열람하고 출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하던 중 근로자가 정보기술팀 팀원들을 대상으로 진술에 대한 회유 및 압박한 정황이 있어 근로자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인사발령 이후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며, 임금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