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통신비 지출 업무 과오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수위, 비위행위의 정상 참작사항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 업무상 횡령 행위,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행위,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지출 관련 업무 과오행위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상 횡령행위’와 관련된 ○○○의 경우 '감급’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여 해고의 징계는 과도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업무상 횡령 행위’외 다른 3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과거 '정직 3월’의 징계가 소송을 통해 양정이 과다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업무상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차명개좌 개설이 10년 전에 발생하였던 점, '통신비 지급 관련 업무 과오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 해지 책임이 오직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근로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다른 근로자나 비위행위의 정상 참작사항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여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